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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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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세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합헌결정들의 유형화를 통하여 조세법에 있어서 법률로 규정할 내용과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찾아낸 128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심판대상이 되는 조문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개별 결정의 요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심판대상이 되는 조문에서 규율하는 내용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유형화를 통하여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과 행정입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별 결정의 요지를 분류의 기준으로 선택한 이유는 행정입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유형화하기 위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유형화한 결과,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과세요건은 과세대상의 확정, 과세대상의 평가방법, 납세의무자의 확정, 중과세요건과 감면 및 비과세요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입법목적ㆍ관련규정ㆍ조세정책적인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대강의 기준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정당화의 이유를 유형화한 결과,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법률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시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행정입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분류되었다.

목차

Ⅰ. 서언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Ⅲ. 위헌 결정된 사례의 유형화
Ⅳ. 합헌 결정된 사례의 유형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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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6헌바80,98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가.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히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투기적 거래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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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이하의 합병신주밖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특별히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교부한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 있어서 그 차액은 일종의 배당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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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는 종교법인 등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면제대상 등 기본적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면제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다음 그 신청방법 등 면제신청의 구체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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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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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 27. 선고 96헌바95,97헌바1·36·64(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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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利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利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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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바55 전원재판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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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2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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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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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4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으로 법인(法人)은 조직과 규모에 있어 강한 확장성(擴張性)을 가지고 활동의 영역과 효과가 넓고 다양하여 인구(人口)와 경제력(經濟力)의 집중효과(集中效果)가 자연인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동시에 대도시(大都市)가 가지는 고도의 집적(集積)의 이익(利益)을 향유함으로써 대도시외의 법인에 비하여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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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가11·14·15·18(병합) 전원재판부

    가.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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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16 전원재판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 소유의 유휴토지 중 "기타용도의 토지"에 관한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목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용도와 수입금액비율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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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6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개념에 대하여는 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형·무형의 것들의 범위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확장될 것인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특히 자산의 종류는 법률에서 한정하되 다만 그 중 어떠한 범위의 것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위법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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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내용의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에서와 달리 위임입법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舊) 법인세법(法人稅法) 제32조 제5항은 위임입법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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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가. 조세(租稅)의 감면(減免)에 관한 규정(規定)은 조세(租稅)의 부과(賦課)·징수(徵收)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租稅)란 공공경비(公共經費)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상호간에는 조세(租稅)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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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바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면 그 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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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바81 전원재판부

    가.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에서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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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7,8 全員裁判部

    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면제신청(免除申請)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면제신청이 있어 세액면제를 받는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와의 사이에 입법재량(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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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가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인 `사실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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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69 전원재판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사업의 양도는 관련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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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8헌가17 전원재판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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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전원재판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조세 면제의 대상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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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 본문 및 단서부분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정한 규정일 뿐, 자진신고를 강제하거나 자진신고에 의한 세금징수의 경우 불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위 주장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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