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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집 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69 - 1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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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관여하는 주체들에 대해 그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관여하는 주요 추진주체들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 및 각 각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얼마나 명확히 규명되고 있으며, 현재의 법 규정이 실제 정보화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화추진위원회차원에서의 조정기능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분과간 조정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정책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소관기능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주체 명기가 불분명하고 지역정보화의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위상도 정보화촉진기본법상에서 매우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이러한 추진체계간의 관계정립의 내용이 관련 개별 법률간에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재정비되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과 정보화 추진체계 정립
Ⅲ. 본 연구에서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관점
Ⅳ. 정보화 추진체계 관점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내용 분석
Ⅴ. 종합분석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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