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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03 - 3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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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제정 이래 내용 개정이 전혀 없었던 신탁법을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 주도로 신탁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어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중에 있다. 앞으로 동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자기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신탁의 유형에 대응한 신탁세제의 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응한 신탁세제의 개편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번 신탁법 개정작업은 신탁과세의 구조를 재검토?재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신탁유형과 새로이 신설될 신탁유형을 신탁의 내용, 특성 및 신탁과세이론에 적합하게 분류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탁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신탁인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목적신탁), 법인인 위탁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는 신탁(자기신탁), 수익자연속형신탁 및 신탁의 병합?분할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되는 신탁의 이용이 억제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근 신탁법을 전면개정하고 신탁세제를 개편한 일본의 제도 중 법인과세신탁의 도입문제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신탁의 과세관계에서는 수익자의 거주지국, 위탁자의 거주지국, 소득의 원천지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신탁의 이론적 검토와 규정의 정비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신탁의 법적 구조와 신탁과세이론
Ⅲ. 일본의 신탁법 전면개정과 세제 개편
Ⅳ. 우리나라 신탁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Ⅴ. 신탁세제의 개편 방향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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