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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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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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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86집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25 - 1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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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필자는 기본권이 지닌 궁극적 우선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기본권의 정당화라는 측면에서 밝히고자 했다. 필자는 우선 피니(J. Finnis), 거워스(A. Gewirth) 등에서 발견될 수 있는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그 기본 개념들을 차용하여 구성된 목적론적 정당화를 검토했고, 다음으로 홉스(T. Hobbes) 등의 근대 사상가들의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욕구로부터의 정당화를 검토했다. 필자가 도달한 결론은 기본권의 정당화 작업의 본질은 일련의 부인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들을 의제하고 선언하여 인간 종의 공통된 공준으로 취하고자 하는 일종의 실천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실천으로서의 정당화에 대한 적절한 묘사의 예를 드워킨(R. Dworkin)의 해석학적 법학에서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필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로티(R. Rorty)와 괘를 같이 하지만 우리 연간 종이 기본권 보호의 가치 목록에 대한 헌신의 의무를 궁극적 의무로서 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달리한다.

목차

【요약문】
Ⅰ. 문제의 지평
Ⅱ. 정당화 유형들
Ⅲ. 공준에의 헌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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