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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청주대학교) 조한상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79 - 4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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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에서는 조력 자살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안락사 지원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클리닉에서 115명 이상의 영국인들이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국 내외에서 조력자살에 대한 찬반, 조력자살의 합법화, 조력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고통완화 치료의 개선 등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아직까지 조력자살에 대한 현행 영국법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즉 조력자살은 영국에서 여전히 엄격하게 금지되고, 타인의 자살에 도움을 준 사람은 1961년 자살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 된다.
다만 최근 영국에서는 조력자살에 대한 공공기소국장의 기소지침이 마련되어 누군가를 조력자살로 기소하려고 할 때 고려하고자 하는 다양한 공익적 요소들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이 기소지침은 조력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결정과 그로 인한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은 이른바 자살관여죄를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는 국가로서,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국가의 법제와 확연히 구별되며, 우리나라의 법제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조력자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영국의 경험과 고민은 우리나라의 안락사 연구와 법제도의 나아갈 길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출발점 : ‘안락사’와 ‘조력자살’
Ⅲ. 영국의 조력자살 관련 주요 사례 : 디그니타스로의 자살여행
Ⅳ. 조력자살과 관련된 여론의 동향과 합법화의 시도
Ⅴ. Debby Purdy사건과 대법원의 판결
Ⅵ. 2010년 영국공공기소국의 기소지침
Ⅶ. 결론 : 영국의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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