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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1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32 - 76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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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은 인터넷의 혁신성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는 장이다. 따라서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의 논의는 규제 자체의 개별적인 필요성과 목적달성 여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한 인터넷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규제조치 역시 이 큰 틀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터넷은 개방성과 중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점대점(end-to-end)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이 이룩한 모든 혁신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여러 부작용들도 모두 여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산업의 규제와 활성화방안을 고민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에 따르는 본질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그 출발점이자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바, 이를 기초로 인터넷 산업의 특성을 따져보면 파괴적 혁신성, 산업의 플랫폼성, 독과점의 가능성, 국경의 초월성이라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4가지 특성에서 비롯되는 여러 딜레마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가 자칫하면 과도한 규제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없는 비효율적인 규제가 될 위험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공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자율보다는 통제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왔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터넷 산업 특유의 혁신성을 해하지 않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바람직한 규제로서 요구되는 몇 가지 요건에 비추어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크게 적정성, 자율성, 중립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적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과다규제와 중복규제가 문제되는 바, 특히 인터넷 산업에서의 과다규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규제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이 아니라 규제의 동기가 산업 자체의 측면보다는 산업 외의 정치ㆍ사회 등 다른 측면에서의 고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정책의 일관된 실현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경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동등한 적용이 요구되는바 이를 위해서 규제자체의 보편성을 갖출 필요가 잇다. 규제의 자율성은 다양한 개념이 있으나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영역은 이러한 민간영역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으로 파악된다. 규제의 중립성은 단순한 무간섭이나 방임, 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평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규제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영향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립적인 지적재산권 정책과 집단지성에 의한 혁신을 위해 플랫폼 모델을 채택한 ISP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책임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면책조항의 정비는 규제의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점으로 역할한다. 규제를 적정화하고 자율성을 늘리며 중립성을 확보하는 소극적인 규제제도의 개선에서 더 나아가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도 필요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망중립성과 공공정보개방에 관한 논의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점 때문이다. 전통적인 개방성 유지에 따른 혁신문제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망중립성은 최근에는 인터넷 산업환경의 변화와 망사업자들의 사업다각화 시도로 자연스럽게 수직통합에 따른 지배력전이 등 전통적인 공정경쟁 이슈와의 관련성 하에 논의되고 있는바 좀 더 전향적이고 치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자유로운 접근과 국민에 의한 가치추가가 가능한 콘텐츠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정부 2.0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에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매쉬업(mash-up)에 의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통합을 통해 공공분야의 혁신을 꾀함과 동시에 민간의 인터넷 산업의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모든 이슈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는 바람직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혁신성의 제고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개별 정책을 수립ㆍ조율ㆍ추진하는 컨트롤 타워에 대한 명확한 정립은 이 모든 과제들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1. 서론
2. 인터넷 산업의 의의와 특성
3.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의 개선방향
4. 인터넷 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고려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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