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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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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국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90 - 20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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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부처이다. 아직 출범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평가를 내리기 쉽진 않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비가 이루어 졌다. 하지만, 종래 오랫동안 사전규제위주의 법집행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상당부분은 그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를 위한 절차는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 다든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비의 기회도 적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절차를 개관해 보고 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재권한은 사법적인 권한과 대단히 유사하다. 따라서, 제재절차에는 사법에 준하는 즉 준사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조사 및 심의절차의 법적 근거
Ⅲ. 사건의 조사
Ⅳ. 審議
Ⅴ. 議決
Ⅵ. 不服節次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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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서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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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그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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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12772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고시된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의 여러 규정 중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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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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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가. 이른바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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