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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과 유형 및 준거법
Ⅲ.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Ⅳ.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협약 및 외국의 경우
Ⅴ. 국제사법 제2조와 국제재판관할합의와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
[1]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0. 1. 24. 선고 88가합23887 제37부판결
가.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가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운송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운송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그 상대방이 운송인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운송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국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적관할합의가 이루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1]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타방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1]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한편 전속적인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
[1]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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