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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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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23 - 3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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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재판의 전제이다.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제재판에서도 관할의 합의는 인정된다. 특히 국제재판에서 관할합의의 유용성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관한 불확실성의 배제, 일반적 규범에 따른 경직된 관할규칙 수정 등에서 찾아진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국제재판관할의 쟁점이 관할 합의에 의하여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지만. 당사자간의 국제관할합의가 반드시 어느 경우에나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경우에 국제관할 합의가 유효한지가 쟁점 중의 하나이다. 입법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 국제사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학설과 판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요건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할합의는 당사자 자치를 반영한 것으로 유용한 것이고 실질적 정의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적 편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합의에 남용의 혐의가 있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유효한 방향으로 정립시킴이 상당하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학설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합리적 관련성의 문제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방법론으로서는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논의되거나, 아니면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을 통할 수 있다. 그 이전에라도 대법원은 학계의 비판을 검토하여 합리적 관련성 부분에 대한 판례의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계약에 있어서 사실은 중재합의나 관할합의가 거의 필수적이다. 그런 면에서 국제사법상에 관할합의에 관한 유효요건 등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즉 국제관할합의 협약의 내용을 참착하고, 기존의 판례도 수용하면서 합리적인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재판관할합의의 개념과 유형 및 준거법
Ⅲ.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 판단기준과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Ⅳ.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협약 및 외국의 경우
Ⅴ. 국제사법 제2조와 국제재판관할합의와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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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

    [1]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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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0. 1. 24. 선고 88가합23887 제37부판결

    가.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가 재판의 적정, 공평,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운송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위 운송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그 상대방이 운송인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운송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국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적관할합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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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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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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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1]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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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1]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한편 전속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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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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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1. 2. 2. 선고 99나5033 판결

    [1]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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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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