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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0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83 - 41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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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손해사정(claim adjusting)’은 바로 보험의 궁극적 목표인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실현시켜 주는 기술적 수단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제109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손해 사정업을 위축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보험소비자 및 보험단체들에게도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대국민 피해와 부작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타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전문자격인의 정당한 업무행위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손해사정사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ㆍ발전되기 위해서는 유자격자의 해당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고,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손해사 정사라는 전문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손해사정사 제도에 관하여
Ⅲ. 각국의 손해사정사제도
Ⅳ.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례분석
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의 문제점
Ⅵ.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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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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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바9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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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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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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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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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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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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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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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 19. 선고 2010헌바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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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화해`라 함은 위와 같은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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