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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손해사정사 제도에 관하여
Ⅲ. 각국의 손해사정사제도
Ⅳ. 손해사정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판례분석
Ⅴ.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의 문제점
Ⅵ.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바95·96,99헌바2,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6헌바9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415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 소득액 등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사정금액과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제시액에 승복하도록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나아가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 19. 선고 2010헌바4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1]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말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화해`라 함은 위와 같은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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