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Library Notice
Institutional Access
If you certify, you can access the articles for free.
Check out your institutions.
ex)Hankuk University, Nuri Motors
Log in Register Help KOR
Subject

Trends in Buddhism and Buddhist Policy during the Silla Era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新羅 中古期 불교계의 동향과 僧政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ournal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Vol.25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06.11
Pages
85 - 119 (35page)

Usage

cover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Trends in Buddhism and Buddhist Policy during the Silla Era
Ask AI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신라 중고기 불교계는 크게 세 차례의 변화를 겪는다. 그 시기는 眞興王代 僧官이 설치되는 시점, 眞平王代 大道署가 등장하는 시점. 그리고 善德, 眞德王代 慈藏의 승정 운영이 실시되는 시점이다.
먼저 진흥왕대에는 진흥왕 11년(550) 大書省ㆍ小書省이 설치되고, 다음 해에 중국 승관의 영향을 받은 國統 이하 維那 계통의 승관이 설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진흥왕대를 아직 승관이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즉 승관은 승려에 대한 우대적인 방편임과 동시에 불교 弘通의 토대로서 설치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후 진평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 불교계는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大道署가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대 활동한 圓光의 행적에 주목하였다. 그는 梁 武帝時 家僧制와 같은 불교정책에 관한 정보를 당시 佛力을 왕실중심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던 진평왕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라에서도 家僧과 같은 존재가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圓光 자신도 가승적 성격의 승려였고 이와 같은 가승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부로 大道署가 설치된 것이다.
신라 불교계는 진평왕대 이후 善德, 眞德王代에 이르면 진평왕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왕실의 범위를 넘어 승려, 귀족들이 佛事의 주체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후 승정에 관한 책임이 慈藏에게 전권 위임되는데, 이는 불교계의 통제가 王에 의해서가 아닌 비교적 승단 내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慈藏은 승정 운영의 방법으로 員管의 設置-僧官의 增置-라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는 唐代 網統, 일본의 十師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 즉 당대 명망있는 고승을 선발하여 승단의 정비 및 승려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일시적이나마 승단 내 자율적 운영을 실현하고자 한 제도였다. 결국 신라 중고기말에는 기존의 승관을 증치,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대 승정을 운영하였다.

Contents

〈국문 초록〉
1. 머리말
2. 眞興王代 僧官의 설치
3. 眞平王代 大道署의 등장과 그 기능
4. 善德王ㆍ眞德王代 불교계와 員管
5.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s (52)

Add References

Recommendations

It is an article recommended by DBpia according to the article similarity. Check out the related articles!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

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2-911-00431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