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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4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99 - 24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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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시작된 府制의 시행으로 경성부의 재정운영은 그 독자성을 상실하고 조선총독과 경기도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지방자치의 중요한 특징을 제거한 식민지지방제도 운영에서 경성부 세입구성의 변화는 식민지 지방통치의 구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일제식민지기 경성부재정 세입구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제지배 전기간을 통해 경성부의 보유 자산을 매개로 이루어진 수입(사용료ㆍ수수료)은 총세입의 40% 정도를 점하여 중요한 세입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府稅의 경우, 부제시행초기 총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이후 20%대로 급격히 축소되었다. 이는 단순비례세로 구성된 수익세의 한계로 인한 것인데, 1936년 ‘제2차 지방세제정리’를 계기로 세목 신설과 기존 세목의 과세방식의 강화와 세분을 통해 증징의 탄력성을 높였다. 이어 1940년대 들어서는 잡종세로 불린 다양한 세목을 남징에 가까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징수했다. 경성부 재정에서 府債는 중추적인 세입원이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았던 경성부 주민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총세입에 대한 보조금의 비중은 대단히 미미했는데, 이는 경성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성부의 철저한 중앙종속성은 식민정책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성부 재정운영에서는 세무행정의 자의성과 폭력성을 법제화 한 식민지성이 강하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전근대적인 유제인 부역현품의 징수를 별도의 수입원으로 법령에 규정했고, 또 부가세의 경우 과세한도가 사실상 무의미할 정도였으며, 각종 명목의 특별세는 과세한도 규정도 없이 경성부 세무행정의 폭력적 증징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처럼 세원의 폭이 넓었던 경성부조차 제도외적인 원시적 수탈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운영되었다.

목차

〈국문 초록〉
1. 머리말
2. 歲入 構成의 특징
3. 歲入의 時期區分과 시기별 특징
4. 맺음말-京城府 세입 운영의 특징
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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