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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正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27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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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墅는 본래 本第와는 구분되는 일정한 장소에 마련된 건물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고려시대의 경우 사료상 별서는 田廬, 田舍, 田莊, 農莊 등으로도 표현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러한 건물에 부속된 農耕地가 있다는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서로 혼용하게 된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후기 별서의 조성과정은 매입, 조상으로부터의 전래, 賜田을 통한 개간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성되고 있었다. 고려 후기 別墅는 民田의 탈점을 위주로 한 權力型 農莊도 아니고, 관료층의 私的 所有地이긴 하지만 사회 문제화할 정도의 대규모 토지소유의 집적이라고 파악하기도 힘들다. 별서는 고려 멸망 이후에도 존속하여 조선 건국 이후 양반관료층의 경제적 기반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려 후기 別墅ㆍ別業은 대체로 休養 혹은 賓客의 장소로서, 일종의 ‘別莊’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知人間의 교류장소, 先瑩 조성 장소로 이용된 것을 비롯해 관료층의 일시적 퇴거처 혹은 거주지로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별서는 대체로 開京과 근거리에 위치하면서 ‘별장’으로 이용되는 한편 일시적 퇴거처이자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고려 후기의 경우 별서를 매개로 점차 本貫 지역으로 거주지를 영구히 옮기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별서ㆍ별업 등에는 ‘蒼豆老奴’, ‘農奴’ 등으로 표현되는 경작을 담당한 노비의 존재가 확인되고, 대체로 家奴 신분으로 파악되는 ‘莊頭’와 같은 경작 관리인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踏驗이 실시되고, 곡물이 수확되어 개경에 거주한 관료층에게 전달되고 있는 등 별서가 경제적 기반으로서도 적지 않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려 후기 별서는 ‘별장’으로서 기능뿐만 아니라, 처음에 관직을 그만둔 후 일시 거주하는 곳 혹은 은거의 장소로 출발하여, 일시적 거주지 혹은 생활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것은 만약 상황이 호전되어 다시 관직으로 부임할 경우 京邸로의 이주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京邸와 지방 출신지에 있는 鄕第 사이에 개재한 일시적 거주 및 생활지가 別墅였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관직으로의 복귀가 지연 혹은 불가능해지면서 別墅가 鄕第 혹은 本第로 기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활기반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에 부속된 농경지의 비중이 더욱 중요시되어 나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別墅의 由來
3. 別墅의 造成過程
4. 別墅의 機能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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