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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묵 (군산대학교) 윤성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1輯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67 - 8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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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은 일반적으로 중간도매상 그리고 소매상으로부터 여러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통경비와 광고료 등은 상품에 부가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또는 점포 외의 공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판매방식인 다단계판매가 등장하게 되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그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불법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지기 위해 현행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학계 등과 협력?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단계판매의 의의
Ⅲ. 다단계판매의 규제
Ⅳ. 소비자 보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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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1]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형식적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보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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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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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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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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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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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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