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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다단계판매의 의의
Ⅲ. 다단계판매의 규제
Ⅳ. 소비자 보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1] 다단계판매원인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경우, 형식적으로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보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24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1]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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