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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변호사사무직원제도의 개관
Ⅲ. 각국의 법률보조직의 윤리규정
Ⅳ. 변호사사무직원의 윤리의 필요성
Ⅴ. 변호사사무직원 양성 및 윤리규범에 대한 제언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1]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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