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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시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1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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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호사사무직원, 즉 사무장, 사무원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최근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변호사가 직접 사무장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존재한 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상당수는 상담, 사건처리와 법원접수 및 집행등의 단계에서 변호사사무원들의 도움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니지만, 실제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패러리걸들이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변호사와 동일한 내지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직업윤리를 준수해야한다는 점은 이제 결코 그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변호사사무직원, 다른 말로 변호사보조직들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광의의 법조윤리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와 외국의 경우를 참고한 윤리지침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변호사윤리는 변호사사무직원의 윤리를 정리함으로써 완결될 수 있는 미완성의 윤리다. 따라서, 변호사사무직원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연수등에 관한 윤리장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증제도나 시험제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변호사사무직원제도의 개관
Ⅲ. 각국의 법률보조직의 윤리규정
Ⅳ. 변호사사무직원의 윤리의 필요성
Ⅴ. 변호사사무직원 양성 및 윤리규범에 대한 제언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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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도5069 판결

    [1]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의 알선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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