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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선욱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5 - 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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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제공급망 보안 강화조치들이 미국을 선두로 도입, 시행되고 있다. 그 중 수입화물에 대한 사전전자정보 전송 조치는 세관이 미리 제출받은 정보를 통해 화물에 대한 위험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국경보안을 보다 강화시켜 주고 있다.
한편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Incoterms 2010 개정판에는 최근 화물 이동에 대한 보안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Incoterms 2010의 각 조건의 A2/B2에서는 각각 거래상대방에게 화물의 보안 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10/B10에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보안관련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나 운송인이 수입지 세관에 사전전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관련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Incoterms 2010 개정으로 매도인의 새로운 의무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매도인은 먼저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관 사전전자정보 제출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기에 매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절히 관리,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수인이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필요한 보안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보제공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DD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수입지세관에서 수입통관 등의 공적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무역계약의 성실한 이행 측면에서 수입지에서 효과적으로 세관 사전전자 정보 제출을 대리할 수 있는 보안 전송대리인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세관 사전전자정보 제출 추진 현황과 Incoterms 2010 보안관련 정보제공 의무 신설
Ⅲ. 세관 사전전자정보 제출과 Incoterms 2010의 보안관련 정보제공 의무 분석
Ⅳ. 수출업체(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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