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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25집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78 - 111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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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장서각 소장 『繼後謄錄』에 수록된 18세기의 罷繼 청원 사례를 통해 이 시기 繼後 관련법의 운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18세기까지도 『경국대전』 입후조가 계후 청원 시 예조에서 계후 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으로 준수되고 있었다.
둘째, 16, 17세기에 제정된 파계 관련 수교들 역시 준수되고 있었다.
셋째, 파계를 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예조에 파계를 청원하여 허락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경국대전』 입후조에 어긋나는 위법한 계후라는 이유로 파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넷째, 계후 시 형식적으로는 『경국대전』 입후조가 준수되었지만 실제로는 관에서법의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계후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수요의 증가로 계후의 적법성 여부를 검증하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대부들의 종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문중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하던 부분을 상당부분 사적인 영역으로 전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파계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거하였지만 주무부서로서 파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던 예조와 최종 판결을 하였던 왕은 항상 윤리적인 부분을 의식하고 있었다. 18세기의 위정자들은 법이 예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파계에 관한 행정을 하였다. 또한 이 시기 왕들은 자신에게만 부여된 법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사회의 윤리의식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18세기 이전의 계후 및 파계에 관한 법의 제정과 운용
Ⅲ. 『계후등록』을 통해 본 18세기의 파계 행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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