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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규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6卷 第1號 (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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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제로 직접 가해국으로부터 입은 개인의 피해를 그의 국적국의 피해로 의제하는 것을 그 전제 및 기초로 한다. 이것은 국제법 영역에서 개인은 소송 당사자 적격 등을 비롯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외교적 보호제도에 관한 전통적 견해였다.
지금까지 국제적 관습의 형성을 통해 발전해왔던 전통적인 국제법상 자국민 보호수단인 외교적 보호제도는 최근 ILC에서 성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ILC는 외교적 보호를 단순히 외국으로부터 자국민이 입은 피해를 그의 국적국의 피해로 의제하여 그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ILC는 그 피해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권리의 주체는 바로 국민 개인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초기 국제법 체계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바, 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이 보호를 받는 방법은 그 피해를 국적국 자신의 피해로 의제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국제법 체계에서 개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각종 인권협약 체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등 상황은 급변하면서 개인은 국제법상 다양한 권리의 보유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만 국제법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구제 수단은 매우 미약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간 관계에서 한 국가가 행한 외교적 보호는 여전히 외국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국제재판소가 관할한 몇몇 사건의 판결을 통해 외교적 보호와 개인의 권리 혹은 인권이 서로 연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각 국가들도 실효적인 소송 전략으로서 외교적 보호와 인권을 접목시킴으로써 향후 관할 재판소로부터 보다 광범위한 구제를 보장받을 것을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외교적 보호에 관한 해석은 점차 국가 중심에서 개인의 권리 혹은 인권적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외교적 보호의 주된 목적은 결국 인권보호 체계 내에서 개인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적 보호제도의 발전 과정
Ⅲ. 외교적 보호제도의 발전적 해석
Ⅳ. 외교적 보호제도의 현대적 가치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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