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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99 - 22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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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국가로 탄생하여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국가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법령체계를 보면 1958년 제정되고 2011년 1월 말 현재 24번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조직법률과 보통법률, 오르도낭스, 데크레, 아레테, 훈령으로 구분할할 수 있다.
헌법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前文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이라 인정하여 헌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합헌성 블록(bloc de conatitutionnalite)이라 하여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을 확대하였다. 합헌성 블록이란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 헌법이 조문으로 된 성문법전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전문이 존중하고 있는 규범, 예를 들면 1789년 인권선언이라든가 혹은 1946년 헌법전문 또는 공화국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근본규범 등도 헌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만 법률로 규정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명령은 법률과 행정입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법규범을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그 강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에 대해 통상 법률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조치를 법률명령으로서 정하는 승인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헌법에 의한 수권, 의회에 의한 수권 또는 국민에 의한 수권에 의거하여 법률사항에 개입하여 법률을 개폐할 수 있는 행위이며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견을 실제에 반영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데크레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발하는 명령이고, 아레테는 집행기관(각부장관, 도지사, 시장)이 제정한 명령 혹은 규칙을 총칭하는 형식을 말한다.
국제법과 관련하여 헌법 제55조는 ‘합법적으로 비준 또는 승인된 조약이나 협정은 각 조약 또는 협정의 당사국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포시로부터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법이 법률에 우위의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조약체결은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체결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규범체계
Ⅲ. 법령해석의 주체
Ⅳ. 프랑스의 법령해석 방법론
Ⅴ. 프랑스의 법치국가(Etat de droit)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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