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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준현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86 - 316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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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유럽형법은 전통적으로 국가형법이 담당했던 책무와 고유한 기능과는 다른 책무와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론을 검토하였다. 유럽형법의 특별한 목적은 아무래도 한 국가의 법익보호와 시민의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유럽연합의 안전(이는 국경을 넘어 효과적으로 유럽의 제도와 가치를 지키려는 그러한 목적이다), 유럽주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법률주의, 보충성원리와 같은 제도와 가치(다른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여러 기관이 개입하여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게 적용되어 개인의 자유가 그만큼 위험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지키고 그리고 민주적-법치주의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과 보충성 원리를 수호하는 것)를 지키려 한다.
유럽형법에 대한 이러한 기대와 평가기준은 국가형법에 대한 기대와 평가기준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유럽형법에 대한 기대는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회원국형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경을 넘어 효과적으로 유럽연합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보장을 이루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주민의 안전확보, 자유의 보장 그리고 여러가지 가치·제도를 보전하고 이러한 목적들이 충돌할 때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추구해야 하는 그런 진화된 유럽형법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유럽형법의 목적은 유럽형법의 초석이며, 무엇보다도 국가형법과 관련하여 보충성원리를 지키면서 국가형법을 넘어 서서 강한 국가연합(리스본조약 제1조 2단 중간의 표현임)의 형법으로서 위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논문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유럽형법을 취할 때 상호모순되기도 하는 목적들을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가, 어떤 형태의 법 체제를 취해야 하는가, 구체적 규정들은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가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적 평가와 법정책적 평가, 법철학적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수십년간 진행되어 온 유럽형법을 향한 조급한 통합 움직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유럽형법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국의 정체성을 드러 내는 문화, 언어, 역사 등 제도와 가치들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형법입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규제대상에 관한 입법을 논의하면서 국민국가적,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리스본조약의 근본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유럽연합(EU)의 형법의 성립가능성
Ⅱ. 유럽형법의 목적
Ⅲ. 유럽형법의 형태와 체계
Ⅳ. 유럽형법을 통한 통합가속화에 대한 이견 -독일헌법재판소의 소위 리스본결정의 의의-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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