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52 - 377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도발에 따른 정치군사적 긴장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이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류협력사업이지만,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남북한의 법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법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곳에 체류하는 남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고려할 때, 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의 법질서유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관리위원회가 법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관리위원회는 남한주민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북한주민도 참여하는 ‘법질서유지대’를 조직하여 일정한 무질서행위에 대처하고, 남한 또는 북한 당국으로 법질서위반자를 추방하도록 한다.
둘째, ‘법질서유지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인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그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법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은 관리위원회가 행사하여야 하며, 행정질서벌이 아닌 형사사법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으로 인도하고, 남한주민은 남한으로 추방하는 것이 적정하다.
넷째, 개성공단의 주민들이 지켜야 할 법질서 준수사항을 유형화하여 확정하고, 남한주민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후속합의서와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Ⅲ. 개성공단의 법질서유지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61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