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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기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집 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13 - 2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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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가 그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고, 사해의사의 존재를 주관적 요건이라고 구분하여 논하기도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에 따라서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해성 유무의 판단을 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분리ㆍ독립시켜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입장에서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처분된 재산의 중요성, 행위 태양(무상ㆍ유상 여부 등), 행위의 동기ㆍ목적, 처분행위의 상대방 등의 모든 요건이 유기적ㆍ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행위 유형에 따라 요건을 논하는 일원론을 취하는 학설도 있다. 이 방법도 채무자의 행위의 동기ㆍ목적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점에 도달하면 결국 사해행위를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논문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요건론을 악의를 중시한 연혁적 변천을 고려하여 이른바 상관관계론의 입장을 반영한 유형론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컨대, 무상행위인 증여와 같이 사해성이 강한 행위에 있어서는 사해의사는 단순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부동산 매각 등 사해성이 비교적 작은 것은 행위의 동기ㆍ목적, 행위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해행위, 사해의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탄력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자칫 판단자의 자의에 치우쳐 거래의 안전 내지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言
Ⅱ. 要件論에 관한 多數說 및 判例理論
Ⅲ. 새로운 要件論
Ⅳ. 相關關係論을 反映한 類型論에 따른 行爲 類型의 檢討
Ⅴ.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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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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