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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恩京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2輯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71 - 2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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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5년 근대적 의미의 보험법을 제정한 이후 2002년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한 개정을 거쳐 2009년 보험계약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보다 선진적 보험법제를 형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2년 보험법 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보험시장의 개방과 국제적 정합성을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험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한 법률적 보호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이에 2009년에는 보험법 개정의 목적을 피보험자의 권익보호에 두고, 고지의무제도와 설명의무제도, 보험금지급청구절차의 간소화, 불가쟁 조항의 신설 및 인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 보호조항을 신설하였다. 중국보험법의 이러한 개정 동향은 상대적으로 보험자의 이익보호에 치중한 것이 아닌가는 비판을 받으며 표류 중인 우리 상법 제3앙(보험편) 개정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현행 중국보험법상 피보험자의 권리 보호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우리 법(개정안 포함) 개정 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중국보험법 개정의 주요 원칙
Ⅲ. 중국보험법상 피보험자 보호조항
Ⅳ. 우리 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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