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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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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Jung-Mi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9卷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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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십 년 간 투자와 관련된 양자, 다자간 국제적 협정들이 늘면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양자투자협정의 출현에 있다. 해외투자분야에서 양자투자협정이 많은 신생국가들에게 일정한 법적 기준과 확신을 심어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근래 양자투자협정의 뚜렷한 특징은 중재에 있어서 투자자가 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데에 있다. 1987년 첫 번째 양자투자협정상 중재가 등록 된 이후에, 그 성장속도는 기하급수적이었으며 지금까지 등록된 양자투자협정만도 200개가 넘는다. 양자투자협정과 다자협정에 있어서도 국제 중재가 투자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공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법적 틀은 해외투자의 흐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흐름 속에 양자투자협정은 ICSID 협약과 더불어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ICSID 관할권의 범위는 ‘투자에서 직접 비롯된 계약체결국가와 다른 체결국가 국민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으로 제한되며, ‘서면으로 투자분쟁해결센타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범위는 ICSID 협약 제25조 (1)항에 명시되어있다.
??양자투자협정은 중재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양자투자협정은 개인 투자자와 유치국간에 계약관계가 없거나 계약상 중재조항이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1966년에 ICSID 협약이 발효되면서, 그 이전에 ad hoc (어떤 사건이나 일을 위해 잠시 특별히 임면된) 중재만을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양자투자협정에는 ICSID 중재로의 회부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외국 투자자로 하여금 자국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투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양자투자협정으로 인해 ICSID 시스템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새 문제들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새 문제들이 사적 당사자의 적법한 기대와 국가의 특권 사이의 조화 속에 해결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개인투자자와 유치국 모두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ICSID 판정문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 ICSID Convention
Ⅲ. The Correlation between BITs and the ICSID Convention
Ⅳ. Conflicts of Jurisdiction
Ⅴ. Conclusion
〈국문초록〉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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