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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Ⅲ. 반환약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
Ⅳ. 비판적 검토
Ⅴ. 결어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있다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1년 이상 해외 파견된 피용자가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그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한다는 구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받는데 사용자가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90 판결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근로자가 해외교육훈련 파견에 앞서 기업체와의 사이에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는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가사 당사자가 기준임금까지 포함하여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체의 보수규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1년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회사에 변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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