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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병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1號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41 - 2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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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그 중에서도 소위 기부라는 것은 인간의 훈훈한 이타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차가운 계산적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을 통한 소득분배의 틈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 하기에 여러 나라에서 장려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기부를 받은 자가 기부를 한 자의 뜻과는 다른 용도로 기부목적물을 사용한다면, 기부자로서는 기부를 통한 정신적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 그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하는 심적 동인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수증자가 기부자의 취지에 맞게 기부목적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계약 당시 약정해제권을 유보해 놓거나, 아니면 해제조건이나 부담부 증여의 약정과 같은 법률행위 부관의 약정을 통하여 기부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도 있지만, 기부와 같은 호의계약이 행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계약당사자가 그러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 대법원은 증여 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고 하여 부담부 증여의 인정에 아주 인색한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목적증여’라는 하나의 특수한 증여유형을 인정하는 것은 기부자의 취지의 관철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condictio ob rem)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 개념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에 기부목적물의 사용목적에 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인정되는 한 - 비록 아직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부자에게 수증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수증자가 그 사용목적에 반하여 기부목적물을 사용한 경우에 기부자는 최소한 기부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통하여 기부자는 자신의 뜻의 관철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41조의 해석상 목적증여라는 개념이 전제하고 있는 소위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 여부인데 동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원인을 독일의 다수견해와 같이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 즉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당사자 간에 특정된 법률행위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우리 민법 규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목차

Ⅰ. 글머리에
Ⅱ. 목적증여
Ⅲ. 목적좌절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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