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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향기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7月號(通卷 653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2 - 5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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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Ⅲ. 신고의 법적 성질
Ⅳ. 집중효(인·허가의제)의 의의와 범위
Ⅴ. 집중효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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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953 판결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은 단순한 신고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또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심사,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별다른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원의 개설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으로서는 별다른 심사, 결정없이 그 신고를 당연히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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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서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연습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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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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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6959 판결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은 농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가주택과 농업용 시설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배제하고 자유로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위 제47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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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1] 공장설립신고서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4. 7. 4. 대통령령 제1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30. 통상산업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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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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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은 적법한 영업권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하는 것으로서, 영업권자인 원고가 그 영업권을 양도한 바 없고 허가명의를 타인 앞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영업관리권만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한 명의변경신청에 터잡아서 영업허가명의의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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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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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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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8. 선고 2008두10997 전원합의체 판결

    [1]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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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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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가. 학교보건법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서 당구장의 설치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학교보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학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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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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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6646 판결

    토지거래신고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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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1]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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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누71 판결

    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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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가. 공장설립신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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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공장설립신고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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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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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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