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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경무 임웅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7月號(通卷 653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92 - 19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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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설문 (1)에 대하여 - 甲에게 절도죄(제329조)의 정범 내지는 방조범 성부
Ⅱ. 설문 (2)에 대하여 - 丙의 장물 보관죄 성부 (제362조 제1항)
Ⅲ. 설문 (3) 에 대하여
Ⅳ. 설문 (4)에 대하여 - 甲에게 살인죄의 교사범 성부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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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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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가.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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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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