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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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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3권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9 - 8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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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年、憲法裁判所は公職への就業の際、除隊軍人に加算点を付?すべきとの法律に對し、違憲判決を下した。最近、新たに加算点の幅を?めた上で、再び立法化しようとする動きが見られる。ここで1999年の違憲決定について、もう一度スポットライトを?てる必要性が出てきたと言えよう。
1999年の違憲決定の核心たるところは、女性及び身?障害者を差別することにある。文面上では性別上での中立性を標榜しているものの、加算点をもらう對象のほとんどが男性であるため、その結果として女性が差別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
1999年の決定では、差別?果があるからという一点のみで間接差別を認めたが、間接差別は差別?果だけでは不足しており、立法者の差別意?が立?された場合のみに認められるべきものである。差別?果だけで間接差別を認めてしまえば、立法權が甚だしく萎縮されざるを得なくなる。
除隊軍人としての加算点の對象になるほとんどが男性であることは、男性のみを?兵の?象にする兵役法による必然的な歸結である。加算点制度は、女性差別的なものではない。?に除隊軍人加算点が新たに立法されるとしても、女性を差ベルするような法律として理解されてはならない。

목차

Ⅰ. 서론
Ⅱ. 1999년 결정의 개괄
Ⅲ. 문제의 전환
Ⅳ. 간접차별
Ⅴ. 기타의 논점
Ⅵ. 결론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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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14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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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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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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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구인들이 믿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리에 의하면 성경상 일곱째날인 토요일은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선을 행하는 일 외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바, 사법시험일자를 토요일이나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인들로서는 사법시험 응시를 하려면 안식일에 관한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어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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