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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부산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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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다루는 문제는 오늘날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공적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개정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의 국유제를 보상비용과 지방재정문제를 이유로 포기하였음을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과연 하천을 사유제에서 접근하거나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하천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하천법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강이나 하천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이나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엄격한 공법적 규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의 경제적 효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유제를 유지하는 것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다 정의에 더 적합한 것인가?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것을 사인에게 소유하도록 하고 공법적 제약만 하는 것은 국가가 떠안아야 하는 공적부담을 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남긴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강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프랑스의 공물이론을 대입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강은 공물로서 양도불가능성과 시효취득불가능을 가진다. 즉, 국가의 경우에도 강을 양도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물이론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왕가에서 절대적으로 낭비하거나 탕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재산목록을 정하고 왕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서 공물이론이 출발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국가의 재산을 공물과 사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공물이론은 국가의 절대 공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하천의 영역인 것이다.
물은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환경보호나 수자원 부족 및 지속적 개발이라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더욱 가까워졌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강에 대한 권리는 공물의 영역에 두면서 국가재산 관리체계를 엄격히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나 법 이론적 토대에 비춰보면 강은 공물로서 국가 소유가 소유하여야 되고 양도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은 높다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하천법상의 하천의 개념과 권리관계
Ⅲ. 공물로서의 제방
Ⅳ. 제방 축조를 위한 부지수용과 손실보상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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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13478 판결

    현행 하천법상 특정한 토지가 제외지에 해당되어 국가의 소유라고 하기 위하여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거나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당해 제방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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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위 (나)목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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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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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1]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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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담보물건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담보물건인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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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

    [1]일반적으로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연 그 진정한 소유자인지까지를 아울러 조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 담보평가의뢰인인 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내용과 당해 담보평가의뢰의 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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