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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85 - 12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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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 영업표시(상표등)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인터넷의 세계적 접근성과 상업적 이용의 증가로 인해 상표등의 보유자와 도메인이름 보유자 간의 이익충 돌과 갈등은 지역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적극적인 선진국은 이런 이익충돌을 상표권자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거나 일반법인 불법행위법의 요건을 완화해서 악의의 사이버공간 부당선점자를 규제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인터넷주소자원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사이버공간 부당선점자를 규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규율하는 각 나라의 실체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관련 국가 간의 실체법만이 아니라,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서도 각기 그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국제적 성격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 방법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제가 활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UDRP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다. UDRP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분쟁중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UDRP상의 행정패널의 결정에 대해 계약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즉 행정패널의 결정에서 진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신청인이 UDRP에 따라 지정한 법원에 불복하지 않거나, 불복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기한 소가 각하, 취하되거나 도메인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으면 행정패널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권한의 행사는 등록기관의 등록계약상의 의무이며, 상표권자등은 그로 인한 이익을 얻는 수익자이다. 그러나 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의 다양한 사안에는 UDRP나 행정패널의 결정에 계약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의 당사자는 일반법에 따라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UDRP의 계약적 구속력의 요건에 대해 위와 같이 이해할 경우, 이미 2번에 걸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3번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 즉 대판 2005.1.27, 2002다59788, 대판 2008.4.24, 2005다75071, 서울고등법원 2008나43015이나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대법원 2009다15596 사건과 관련 판결을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상표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이익충돌의 해결: 비교법적 검토
Ⅲ.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상표권등의 침해
Ⅳ. UDRP에 의한 분쟁해결과 우리 대법원의 이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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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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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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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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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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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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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호나 등록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호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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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2008가합6375 판결

    [1] 도메인이름 “herts.com”이 자동차 임대업 등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한 세계 최대 차량임대회사의 저명 등록상표인 “HERTZ”와 발음이 동일하고, 외관도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도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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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이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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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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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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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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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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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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