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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상표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이익충돌의 해결: 비교법적 검토
Ⅲ.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상표권등의 침해
Ⅳ. UDRP에 의한 분쟁해결과 우리 대법원의 이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1]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규정은 상표법 등에 구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1]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상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의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부산고등법원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
인터넷상의 주소를 나타내는 도메인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소정의 `간판 또는 표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rolls-royc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으로 운용되는 홈페이지의 내용이 상호나 등록상표 등을 영리 또는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상호 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
자세히 보기광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2008가합6375 판결
[1] 도메인이름 “herts.com”이 자동차 임대업 등으로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한 세계 최대 차량임대회사의 저명 등록상표인 “HERTZ”와 발음이 동일하고, 외관도 알파벳 철자 하나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도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0425 판결
갑이 자기의 토지를 을이 점유, 사용하여 온 데 대하여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로부터 그 판결 인용금액을 수령하는 한편 을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등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그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5469 판결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저명한 상표인 "SONY"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WWW.SONYBANK.COM")을 등록한 자가 자신의 도메인 이름을 그 등록비용을 초과한 비싼 대가로 위 저명한 상호 및 상표의 소유자인 회사에 매도하려고 제의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에게 위 도메인 이름을 무상으로 양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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