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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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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지향해야할 목표를 제시하고, 효율적인 고용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임무들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전체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 고용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법률이 제정된 취지는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뒷받침한다는 것 외에, 고용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통제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시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처방을 내놓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정부 고용정책의 수립과 시행 모습을 보면 입법부의 통제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의 성격과 주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고용정책기본법이 현실에서의 규범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을 무시한 정부의 최근 고용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을 장기 계획과 뚜렷한 목표 제시가 없는 단기적 처방 위주의 정책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기본으로 돌아가 고용정책기본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차근차근 계획 수립과 목표 제시 및 실천을 위한 국민적 지지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정책기본법
Ⅲ. 고용정책과 고용정책기본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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