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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相海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19 - 2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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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령상 흡연규제를 위한 금연구역은 “실내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년 2010년 5월 27일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여러 자치단체가 이러한 방향으로 금연조례를 제ㆍ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실내금연 역시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진정으로 건강을 담보하기에는 그 실효성의 관점에서 큰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공중접객업소내의 흡연금지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의 제ㆍ개정과정과 특색을 살펴보고, 향후 실내금연을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0일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 비흡연자보호법규정에 대해,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작은 “변두리 술집” 주인이 제기한 두 개의 헌법소원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큰 디스코텍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조항을 위헌결정 한바 있는데, 먼저 이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바이에른 주 건강보호법은 공중접객업소에서의 비흡연자보호를 위한 규율로서 2007년 12월 20일 최초로 제정되어 2008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변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동법상의 흡연자보호규정은 전 독일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이었으나, 2009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 법률에서는 몇몇 주요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비흡연자보호가 적잖이 후퇴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바이에른 주 국민들은 직접입법을 통해 - 흡연자클럽 불인정을 포함하여 - 엄격한 보호규정을 담고 있던 애초의 시점으로 복귀하고자 국민발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종국적으로 2010년 7월 4일 국민투표가 실시ㆍ통과되어 새로운 법은 2010년 8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08년 7월 30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Ⅲ. 2010년 7월 4일 국민투표 이전의 법적상황
Ⅳ. 2010년 7월 4일의 국민투표와 이후의 법적상황 및 그 평가
Ⅴ. 흡연금지의 실효성 확보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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