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9 - 6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같은 방사능 누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술된 이 논문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우리 법제 시스템이 원자력발전으로 초래될 수 있는 안전에의 위협 또는 그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리스크 관리에 관한 일반 법 원리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 글은 우선 안전관리의 법제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대한 인ㆍ허가 등 사업개시에 대한 통제 법제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이후 안전검사ㆍ주기적 안전성 평가, 사고 조치체계와 같은 사후 관리 법제로 구분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의 법적 통제가 원자력발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충분한지를 살펴본다. 야로부터 이 글이 도출한 시사점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관리기준을 가장 최신의 기술수준에 맞추어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체적 통제기준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통제기준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영역에 이르러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법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은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절차법적ㆍ조직법적 쟁점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그 결론은 현행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각각 좀 더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행정청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2011. 7. 25. 개정된 원자력법 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법의 제정 내용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 밖에 이 글은 원자력에 관한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의 강화 필요성, 설계수명 만료 후 연장운전 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적ㆍ정책적 차원의 검토를 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원자력 발전에 관한 사회적 담론의 다차원
Ⅱ.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담보를 위한 법령 체계
Ⅲ.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관리에서 리스크와 법
Ⅳ. 안전관리 법체계의 평가와 개선점 - 최근의 법 개정을 포함하여
Ⅴ.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3-00073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