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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6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93 - 1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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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등장한 전자상거래는 고정된 거래방식이 아닌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래형태이다. 물론 전자상거래가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파워블로거 사건이다. 즉,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내용을 신뢰하여 재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구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파워블로거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며 이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파워블로거가 포스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또는 과장의 광고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는 착오,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자와의 계약을 철회,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의 원인을 제공한 파워블로거 또는 사업자(또는 양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고 아직 결제할 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의 대금결제요청에 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워블로거의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상기의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의 방안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사업자 등의 부당한 권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파워블로거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Ⅲ.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Ⅳ. 파워블로거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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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2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상태가 그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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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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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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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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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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