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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파워블로거의 의의 및 법적 지위
Ⅲ. 파워블로거에 의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Ⅳ. 파워블로거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제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의2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신용보증 대상기업의 신용상태가 그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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