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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호 (전주대)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3輯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45 - 3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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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고도화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여명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ㆍ물질적ㆍ사회적 요인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대인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인 운동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효과적인 운동방법을 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강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는 것을 직역으로 하는 체육 지도자들이 다수 인정되고 있으며 예컨대 1급ㆍ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나 1급ㆍ2급 경기지도자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지도자가 그들이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환자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른바 잠재적ㆍ예비환자의 경우 오히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스포츠활동을 지도해줄 운동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나 예비 환자의 건강회복ㆍ증진을 위한 운동지도(이른바 임상의 치료적 운동지도)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활동을 지도하는 것보다 그 부작용이나 위험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지도자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운동은 국가의료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뿐만 아니라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비용을 절감시켜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 재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보건ㆍ의료 및 체육관련법령들은 분명 치료적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도해줄 전문가의 수요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건ㆍ의료와 연계된 운동전문가인 운동사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육성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치료적 운동이나 임상과 연관된 운동을 지도해줄 전문가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동안 학계나 관련행정부처에서 새로운 운동전문가로서의 운동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운동사와 관련된 여타의 직업군과의 이해충돌, 관련부처간의 이견조정 실패 등으로 이렇다 할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분명 운동사 제도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고 또 그것만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한 옳은 선택임에 틀림없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사전 작업으로서 운동사의 관할 관청의 선정문제, 자격부여를 위한 공적 장치마련 방안, 운동사라는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신분 보장, 추완적인 보수교육의 필요성 등 입법시 유의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운동사」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화의 시도와 현황
Ⅲ. 「운동사」제도의 의미와 법제화 필요성
Ⅳ. 「운동사」제도의 법해석적 근거
Ⅴ. 「운동사」에 대한 입법론의 구상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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