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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에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문제
Ⅲ. 판례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Ⅳ. 학설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Ⅴ. 결론
Zusammenfassung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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