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51 - 107 (5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10년 7월 22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판결에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에 고용된 근로자를 자동차 제조·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한 것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사용한 지 2년이 경과한 근로자와 현대자동차간에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도급이 법률적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에서는 독일 내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판단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행하여 보았다.
독일 학설에서는 나름의 독자적 판단기준에 의해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 하고자 하는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어 온 바 있으나, 이들 견해 어느 하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독일 연방노동법원과 학설의 다수적 견해는, 실질판단의 원칙을 바탕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기준들이 해당 사건에서 갖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인지를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시의 이중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는 연방노동법원의 판단태도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에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문제
Ⅲ. 판례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Ⅳ. 학설에서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Ⅴ. 결론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36-00103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