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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63 - 2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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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은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법령과 정책에 따라 학교급식, 교무보조, 행정보조, 전산보조, 사서업무 등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약 12만명으로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근로조건은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과 기능직 10급 1호봉의 공무원보다 열악하다. 특히 학교 회계직원이 『초·중등교육법』상 ‘직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또 공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인 교육감 또는 학교장 중 누가 사용자인가가 문제로 제기된다.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학교회계직원도 ‘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판례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이고, 교육감은 사업경영담당 자, 학교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다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교육감을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권자로 규정하고, 학교회계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규칙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채용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정규직 또는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학교회계직원의 실태
Ⅲ. 학교회계직원 근로관계의 쟁점
Ⅳ.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 방안
Ⅴ. 맺는 말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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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감축(일부취하)이 있는 경우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어서 항소심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는 때에는 주문에서 “항소기각”으로만 하여도 되는 것이나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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