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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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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덕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83 - 21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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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 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995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헌재가 한정위헌결정 (1995.11.30, 94헌바40, 95헌바13 병합)을 내리면서 시작된 분쟁은 대법원의 판결 (1996.4.9. 94누11405)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사건(1997.12.24. 96헌마172)에서 급기야 헌재가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동 판결과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그 이후에도 2001년에 국가배상법, 2009년에는 상속세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재의 충돌이 재연된 바 있었다. 그 후 96헌마172사건의 경우는 국세청이 관련 압류등기를 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정리가 되었고, 기타 양도세나 국가배상법과 관련하여 헌재에 제기되었던 헌법소원사건들은 청구인들이 소를 취하하여 심판이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그 배경과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건들의 경우에도 96헌마172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식으로든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관련된 개별 사건들은 정리되었지만,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 서둘러 봉합된 형국이다. 헌재와 대법원 양측의 입장에 대한 찬반의견 과는 무관하게 헌법 또는 헌재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에라도 - 또는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축적을 위해서라도 - 관련된 쟁점들이 좀 더 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하였던 관점에서는 무언가 허전하고, 차라리 좀 더 갈등이 불거져서 사태가 성숙되어 필요한 만큼은 승패가 가려졌어야 했는데, 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바로 이 아쉬움 때문이다. 쟁점을 굳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종래 많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그냥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기에는 여전히 미진한 점이 적잖다. 적어도 변형위헌결정,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형식 자체를 부정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자체를 부인해 온 대법원 입장의 전제와 핵심논증, 즉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권은 법원의 절대적인 전속권한이다’라는 주장은 향후 법리논쟁에서 재론될 필요가 없게 정리 되었어야 했다. 이러한 아쉬움 섞인 사견이 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헌법 및 법률해석의 관계를 다시 짚어 보고, 이 관계 속에서 헌재법 제68조의 제1항의 재판금지제도와 동 제2항의 이른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법해석론상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論議의 大綱과 現況 및 期待
Ⅲ. 合憲的 法律解釋의 原則과 限定違憲決定
Ⅳ. 憲裁法 제68조 제2항의 ‘規範統制型 憲法訴願’과 限定違憲決定
V.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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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바40 全員裁判部

    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이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청구로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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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민법(民法) 제764조가 사죄광고(謝罪廣告)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에 있어서 그 선택(選擇)된 수단(手段)이 목적(目的)에 적합(適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程度) 또한 과잉(過剩)하여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이 정한 한계(限界)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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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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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바2 전원재판부

    가.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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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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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全員裁判部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軍人)과의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軍人)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인 군인(軍人)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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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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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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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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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바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 부적절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면 그 청구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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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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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1헌마38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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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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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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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4.자 2003카기1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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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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