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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석 (서원대학교) 여경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363 - 3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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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삶이란 최소한의 기본욕구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집 문제로 고민하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 한다.
현재 생각보다 많은 가구가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고시원, 컨테이너, 만화방·다방·PC방 등 비주택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비주택 거주가구는 우리사회 대표적 주거취약계층으로 면적기준, 설비 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에 모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당면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현재는 비주택거주민의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거빈곤의 정도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위기계층, 주거불안계층 그리고 주거상실계층으로 나누고, 주거불안계층인 비주택거주민과 그 밖의 계층을 구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비주택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비주택 주거의 형태가 과거에는 비닐하우스, 쪽방촌 등에 국한되었으나, 빈곤자들의 주거의 형태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져가는 사회현상에 맞추어서 쪽방, 반지하방, 비닐하우스 등뿐만 아니라 고시원, 컨테이너, 만화방·다방·PC방 등 비주택 공간에서 거주하는 계층을 주거복지의 계층의 대상으로 폭 넓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과 주택법의 해석을 통해 비주택거주민의 주거권의 근거가 확립되어야 하겠으나, 비주택거주민은 법적 정책적 미비함으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고, 주거복지정책은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며,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사업 및 주거급여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 방안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택정책 및 법제가 주택개발촉진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향상과 계층간·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주택거주민의 개념 및 현황
Ⅲ. 비주택거주민의 주거권 근거와 문제점
Ⅳ.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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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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