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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태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1年 12月號(通卷 658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51 - 5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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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의 범위
Ⅲ. 상상적 경합범의 기판력의 범위
Ⅳ.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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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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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확정 판결을 받은 1971.5.3자 특수절도범행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1970.12.2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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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69 판결

    가.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고 상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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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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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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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 제55조 제2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각 위반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 하나의 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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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7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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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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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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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소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중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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