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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341 - 37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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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소송물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는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사실관계가 이미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떠한 권리관계의 원인에 불과할 뿐인 내용에 기판력이 있다고 하거나 채권계약의 존부나 소유권의 귀속과 같은 사실관계가 전소의 판결주문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일부 판례의 입장은 물론, 사실관계는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일지설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결주문의 형식을 기준으로 보면, 판결주문에 사실관계가 기재되는 경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은 물론, 기타 재산권에 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판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채권양도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및 후발적 실효사유로 인한 말소등기의 판결, 채권에 대한 확인판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경우에는 어떤 소송물이론을 취하든 상관없이 판결주문에 기재된 전소의 원인사실에 기판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승소의 경우에 위와 같이 판결주문에 사실관계가 기재되는 사안이라면 청구기각 판결이 난 경우에도 원고승소의 경우와 동일한 범위로 기판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관계가 판결주문에 적시되지 않는 사안일 때 비로소 소송물이론을 적용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법원과 당사자의 심리의 편의와 신속한 결론을 이끌어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소 판단이 부당한 경우 후소에서 이를 시정할 기회를 넓히려는 기판력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송물이론과 판결주문의 관계
Ⅲ. 판결주문의 형식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
Ⅳ. 판례의 입장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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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제기기간안에 상소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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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30 판결

    가. 전소의 항소심 계속중 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는데도 그 사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후소 청구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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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낙을 한 피고도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원고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매매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소유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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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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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353 판결

    원고가 제1심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와 함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위 기망을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부분만을 유지하고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는 철회하여 적법히 취하한 후 다시 같은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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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가.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일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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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다123 제3부 판결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이라도 후소에서는 매매를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각 그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후소의 기판력이 전소에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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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203 판결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차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중 2차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원고청구가 그 보다 앞선 1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서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2차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기판력 저촉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하겠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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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7443 판결

    가.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기에 앞서서 소외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후 소유자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에 터잡아 공매가 실시되어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공매 당시에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존재하였던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이에 따라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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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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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등기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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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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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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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370 판결

    가. 원고가 피고명의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기가 결국 다시 피고 앞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라면 원고 앞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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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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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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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41808 판결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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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1]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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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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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1] 전에 제기된 소와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에 제기된 소의 소송물이 전에 제기된 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번 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기된 소에 미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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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37 판결

    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되는 것이므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된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중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는 그 순위보전을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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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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