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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Beom-Joon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3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551 - 58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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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의 상황은 경영진 또는 이사진의 이해(利害)와 주주의 이해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이슈 중 하나로서 그 문제의 본질은 적대적 인수위협에 대응하고, 당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 쪽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지 내지는 각각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가 현행의 제도 하에서 지배구조상 흠결이 없는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적대적 M&A의 상황에서 이사진 등 경영진의 방어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미국 판례법의 발전과정과 동향에 초점을 두어 판례를 중심으로 확립된 이사의 신인의무위반과 관련된 각각의 심사기준과 상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주의 선택(이익)과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회사법상, 지금까지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시도에 찬성하여 자신의 주식(지분)에 대한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도 실정법과 판례법이 방어수단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이사진 등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주주가 자신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정과 함께, 1980년대, 경영판단의 원칙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사진 등 경영진이 면책되는 수단 내지는 방편으로 남용됨으로써 주주에게 상당한 손해가 초래되었다는 점,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엔론(Enron)이나 월드컴(WorldCom) 사태 이후, 법원의 태도도 MM Companies, Inc. v. Liquid Audio, Inc.판결에서처럼 주주보호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대상회사의 이사진이 강구하는 방어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Unocal기준을 적용하되 그 방어수단이 동시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봉쇄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최소한 그러한 경우에는 Blasius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주와 이사진 간의 이익충돌이 명백한 경우나 이사진이 Unocal기준 상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완전공정성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최소한도의 주주이익과 선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Lehman Brothers나 Merrill Lynch사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법원도 현대 엘리베이터 사건(2003년)이나 동아제약 사건(2007년) 등 미국의 중간적 심사기준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입장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입장으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미국법상의 심사기준을 도구로 하여 사안을 판단하려는 시도가 향후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향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Ⅲ. The Business Judgment Rule
Ⅳ. The “Intermediate (Enhanced) Scrutiny” Framework―Judicial Review of Defensive Tactics to Hostile Takeovers
Ⅴ. The “Strict Scrutiny” Framework―Judicial Protection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Ⅵ. The “Entire Fairness” Framework
Ⅶ.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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