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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유수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2권 제4호 (2011년)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11 - 1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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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콘텐츠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한 국내 법원의 판결 논리를 분석했다. 판례 분석 결과, 창작성 개념의 핵심 구성 요소는 독자성과 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성은 저작물이 저작자에게서 유래되고, 모방하지 않고 다른 저작물과 구분되는 속성으로, 개성은 정신적 노력의 소산, 지적 노력, 개성적ㆍ정신적 창작의 성과 등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법원은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을 뛰어난 예술성이나 창의성을 요구하는 정도로 높게 책정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저작권에서의 창작성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했다. 저작권법의 보호 여부를 결정짓는 창작성 판단 기준은 저작물 유형이나 속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문예적 저작물은 표현의 창조적 개성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사진 저작물은 기술을 이용한 피사체의 재현이라는 저작물의 특성상 창작성 판단 기준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표현 방식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는 기능적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그리고 합체의 원칙 등을 적용해 창작성 기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결 성향을 나타냈다. 또한 편집 저작물은 소재의 선택과 배열에 일정한 기준이나 방침,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창작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표현의 부가와 고도의 창작적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창작성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저작물의 창작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논리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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