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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4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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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식법은 제3편 콘체른법에서 콘체른기업결합으로 인한 법적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독일주식법상의 콘체른법은 단지 이미 종속되어 있는 회사를 위한 보호법이어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콘체른형성통제와 관련한 주식법상의 규정도 콘체른형성통제에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족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콘체른형성통제는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결의가 특별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고 따라서 실제 적법하게 보이지 않는 한 인적회사를 다른 기업에 종속시킬 위험을 만드는 다수결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1981년 Sussen 판결, 상법 제112조, 제161조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업금지를 인적회사로까지 간접적으로, 즉 지주회사를 통해 지배사원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콘체른차원에서 확장한 1983년의 Heumann/Ogilvy 판결과 최초로 지배기업영역에서의 콘체른형성통제의 법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중심적인 판결이었다. 이후 Gelatine 결정은 연방법원에 무려 22년 동안 행해진 Holzmuller 결정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논쟁점들을 분명하게 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최초로 주주상호간의 충실의무를 명백히 인정한 Linotype 판결로 인해 주주에게 회사의 구조와 지분의 범위에 따라 회사의 독립을 위한 광범한 의무가 주어짐으로써 주주상호간의 충실의무를 통한 콘체른형성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은 오랫동안 공개적 인수제안에 대한 어떠한 법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2000년 6월에 연방재정부가 그 당시 유럽위원회의 인수제안에 대한 지침의 가결을 예견하고서 2001.12.20 증권취득을 위한 공개 제안과 기업인수를 규제하기 법률이 가결되었고 2002.1.1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2006.7.8의 인수지침계수법을 통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이러한 독일법상의 콘체른기업결합 규제에 있어서의 콘체른형성통제에 대한 고찰은 아직껏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는 우리법상의 해석론과 입법론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식법상의 콘체른형성통제
Ⅲ. WpUG에서의 콘체른형성통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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