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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昌謙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회 제30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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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려 태조대 이루어진 賜姓과 賜貫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태조가 행한 사성은 특정한 호족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친족 구성원과, 비록 그들과 동일 부계 혈연의 관계에 있지 않지만 그 집단에 포함된 모든 양민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후대에 동성동본으로 인식하고 때로는 동일인을 시조로 존숭하드라도 실제는 부계 혈연에서는 시조 인물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점차 본관제도를 확대 실시하였다. 즉 태조는 통일을 이룬 뒤 공신과 고급관료 및 호족들에게 그들의 출신지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내리는 한편, 또 940년(태조 23) 전국 군현을 개편하여 각 구획에 토착하고 있던 유력층에게 그곳을 본관으로 하는 성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지방사회를 재편성하는 실질적인 작업으로 943년(태조 26) 무렵에 戶籍을 작성해 나갔다.
이러한 태조의 사성과 본관 사여 및 호적 작성은 백성들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면서 당시 사회적 현상의 하나였던 유이민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씨의 시조를 일정한 지역단위에 본관의 공동시조와 공동수호신으로 인정하여 공동제사를 행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여기에서 이탈하여 유리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사성과 본관 사여, 호적 작성, 그리고 공동체의식 고취 등은 인민을 특정지역에 긴박시킴으로써 고려초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이요 방법이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姓氏와 賜姓
3. 賜姓과 豪族
4. 賜貫 및 成籍과 거주 제한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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