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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미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59 - 1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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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과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적 구제와 함께 형사적 구제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에 있어서 민사적 구제보다 형사적 제재가 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다양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권리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양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로 다른 구제 방식이 활성화 되긴 하였어도 민사ㆍ형사적 구제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특히 형사적 제재에 있어 양국가가 동일하게 ‘고의(willfulness)’로 인한 저작권침해에만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단 유의할 점은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고의(willfulness)’라는 요건이 형사적 구제뿐 아니라 민사적 구제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저작권법 조문에는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법총칙에 의거하여 저작권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고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 제26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형사적 처벌에 있어 고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형식은 다르지만 양국이 이미 고의라는 필수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FTA의 비준으로 인해 우리 저작권법에 ‘고의’라는 요건이 법조문에 새롭게 명시되더라도 기존의 우리 저작권법에서 이미 적용되었던 요건이므로 큰 의미를 가진 변화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같은 ‘고의’라는 용어라 할지라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고의와 미국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고의의 뜻, 즉 기준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고의’와 미국의 ‘고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이 요건을 해석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의’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및 미국 저작권법에서 ‘고의’라는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법조문, 입법경과, 판례 등의 검토를 통해 분석해 보고 양국의 기준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Ⅲ. 미국 저작권 침해죄의 성립요건인‘고의(willfulness)’의 해석
Ⅳ. 우리 저작권 침해죄의 ‘고의’와 미국의 ‘고의’의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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