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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섭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6卷 第3號 (通卷 第122號)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76 - 20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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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0조 1항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에 관하여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공화국 헌법까지는 단순히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국회동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 수립 이래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체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4공화국 헌법시절까지는 대부분의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이 국회동의를 거쳐 체결되었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개정조항도 국회동의를 거쳐 비준하였다. 동의대상이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으로 축소된 1980년 이후에는 대략 절반 정도의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이 국회동의를 거쳐 체결되고 있다. 국회동의를 거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의 특징을 보면 대체로 당사국이 됨으로써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조약, 기구나 직원에 대하여 특권?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지는 조약, 기구가 당사국에 대하여 강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나 분쟁의 강제해결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약들이었다. 이러한 사유는 헌법 제60조 1항상의 다른 국회동의 사유에도 중복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이란 개념을 현재와 같이 운영 한다면 국회동의사유로서의 독자적 역할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한편 현재 조약의 국회동의과정에서는 해당조약이 왜 국회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유가 명백히 적시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 헌법상의 국회동의사유를 객관화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는 조약동의안의 처리과정에서 어떠한 사유에서 국회동의가 요구되는지가 명시적으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과거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체결 상황을 살펴보면 명백히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동의없이 처리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앞으로는 조약동의권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국회가 좀더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개헌의 기회가 있다면 일반 법률용어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국제조직”이란 용어를 “국제기구”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Ⅰ. 서
Ⅱ. 헌법상의 입법 경위
Ⅲ. 중요한 국제기구의 의미
Ⅳ. 국제기구에 관한 조약 동의의 국내실행
Ⅴ. 평가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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