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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2卷 第3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63 - 4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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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무역수지균형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목표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수출규제 및 경제제재관련 규범, 허가제도, 행정조직의 개혁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시작하였다. 백악관은 2009년 대통령의 지침을 통해 연방정부에 대하여 수출규제에 대한 개혁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상무부의 산업통상국(BIS)을 통해 4대 통합정책(Four Singles)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사실 오마바 정부는 자국의 수출규제 및 경제제재관련 법제를 개혁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현재 미국의 제제대상 국가 및 개인, 기업목록은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한 압박 내지 봉쇄정책을 기초로 부시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이 정치적 공동체로서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체적으로 조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재의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바마 정부에 의해 추진된 4대 통합정책은 과거 부시정부의 수출규제 및 대외제재 조치를 상대적으로 일반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와 대외제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정당한 새로운 국제연합(UN)의 구조와 역량을 진지하게 이행하고자 한다면 수출관리 및 경제제재 법제의 개혁 작업 속에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 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개인과 실체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관의 수립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오바마 행정부의 수출규제 및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 개정
II. 미국의 수출규제 및 경제제재관련 법제
III. 대외경제제재관련법제 집행기관
IV. 오바마 정부의 수출규제법제 개혁
V.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경제제재 법제의 개혁
VI. 오바마 정부의 수출규제법제 개혁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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