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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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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옥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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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어느덧 다양한 이주근로자들이 들어오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다문화라는 용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의 첫째, 이주근로자의 도입배경과 그 변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연수생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되어 가는 가운데 이부근로자들의 산업연수생으로서의 근로의 주체성과, 고용허가제하에서의 근로의 주체성 및 그 범위에 관한 문제 드을 분석하고, 둘째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이주근로자의 사업장이동제한이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하는 문제를 판결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로 이주해온 근로자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체류기간이 지난채 미등록이주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미등록이 주근로자의 근로권 인정 등에 관한 무제들을 분석하면서, 이제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 내지 근로허가제로 변경하여 숙련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산업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들도 일하는 곳이 어디이든 인간적인 행복한 삶미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는 것이 국제규범에도 적합하고 다문화 국가로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순서는 한국에서의 이주근로자 도입배경(Ⅱ)과, 이러한 이주근로자들의 근로권에 관한 것으로 1.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으로 이러한 이주근로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그 나라에서의 근로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이와 관련된 행정규칙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른 근로제한 조건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2. 이주근로자의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과 문제점, 3. 미등록이주근로자의 근로권 여부(Ⅲ)도 아울러 점검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이주근로자의 도입 배경
Ⅲ. 이주근로자의 근로권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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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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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전원재판부〔각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은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라야만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있고, 기본권(基本權)의 주체(主體)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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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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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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