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엽 (김장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72 - 90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법은 주파수의 재산권적 성격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할당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며,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주파수 이용기간이 도과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유롭게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면서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일부 주파수 대역폭을 재할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축소 재할당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주파수 재할당이 재량행위라는 점과 재할당시 조건의 부과를 허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축소 재할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축소 재할당이 주파수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축소 재할당 여부는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루어지는 재할당 심사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축소 재할당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주파수 이용권에 재산권적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현행법상 손실보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용기간이 보장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바, 주파수 재할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손실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축소 재할당과 구별하여 주파수 재할당시 미사용 주파수에 대한 회수를 부관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우선 주파수 재할당은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관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되나, 이러한 형태의 부관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부관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재할당이 거부될 경우 해당 주파수 이용과 관련된 사업허가도 함께 취소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재할당 거부를 이유로 바로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기간통신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입법론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될 필요한 부분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현행법상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1]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가.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기준을 시·읍 지역은 500m 이상, 면 지역은 1,000m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기준고시(경상북도고시 제1992-362호)는 석유사업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도지사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1]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188 판결

    관세법 제78조 소정의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특허기간이 만료된 때에 특허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어서 특허기간의 갱신은 실질적으로 권리의 설정과 같으므로 그 갱신여부도 특허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02503